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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- 도내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
-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
2. 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- 지원내용 : 신규 채용한 근로자*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** 사회 보험료 전액 지원
* 근로자 : ① 정부의 두루누리(고용보험, 국민연금)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, ② 4대 보험(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(단,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)
** 실부담: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(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) - 지원기간 : 최대 3년(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에 연동)
※ 지원대상,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
3. 참여신청
- 신청기간 :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 신청
o 근로자 변동사항(신규 채용 또는 퇴사) 발생시 변경 신청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이메일, 팩스 신청)
o 온라인 : 1.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> 2. "내기업"에서 2차인증하기 > 3. 본 안내화면 하단에 "신청하기" 버튼 클릭
o 방문 : 제주시 문연로 6, 제주도청 본관 3층 경제일자리과
o FAX : 064-710-4420
- 구비서류
o 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
o ②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
o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
o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o ⑤ 통장사본(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) 1부
* ① ~ ③ 최초 및 변경 신청시 제출
* ④ ~ ⑤ 최초 신청시 제출
※온라인 신청 관련 홈페이지 이용안내 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help/guide.htm
4. 지원급 지급
5. 문의처
- 지원금 신청 : 참여신청으로 갈음(별도 지원금지원 신청은 불필요)
- 지원금 지급 : 분기별 1회 지급 (신청일 기준 전년도 4분기부터 소급지원)
- 지급방법 :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
o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☎ 064-710-37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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